답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ha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유 가능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상속받은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제한이 없습니다. ○ 그러나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타인에게 임대 등을 통해서 그 상속 농지 중 총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1ha를 초과하는 상속농지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제7조제1항).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 없이 그 기간동안에는 소유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등기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제1호) 출처: 2023년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