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농지법에 따라 관리되며, 원칙적으로 농업 목적 외의 사용이 제한됩니다.1. 농업진흥지역의 정의농업진흥지역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농업진흥구역:농업 생산성이 높은 우량 농지로, 주로 경작에 활용됩니다.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완충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생산성은 낮지만 농업 환경 보전을 위한 구역입니다.2. 주요 특징지정 목적:고품질 농지 보전.농업 경영 기반 유지.식량 자급률 향상 및 농촌 환경 보호.사용 제한:원칙적으로 농업 외 용도로의 전용이 금지됩니다.예외적으로 공공사업(도로, 철도 등)이나 농업 기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