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농지대장으로 전환되어도 농업인 기준은 변함이 없음 ○ 이전 농지대장(농지원부)은 1천㎡ 이상의 농지(330㎡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기준(세대원 농지 포함)으로 작성되었으나 개편된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이 없는 모든 농지가 작성 대상이 되므로 대장 유무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농지대장이 작성되었다고 해서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 기준은 관련법령(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농지법상 농업인 기준-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